해지 환급금, 15년 만에 최대치 갱신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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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가계 경제의 어려워지자 보험을 해지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고 그에 따른 혜약금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장기 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해지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지 전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 조언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해지 환급금이 사상 첫 30조원을 넘어서 2002년 집계 시작 후 15년 만에 최대치를 갱신했다. 25개 생명보험사가 20조117억원을, 14개 손해보험사 10조1천285억원의 해지 환급금을 지급했다.

보험은 가입 후 1~2년 내 해지하면 환급률이 상당히 낮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보험 가입자 10명 중 3명은 2년 이내 이를 해지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보험 해지가 늘어나며 자연스레 보험신규 가입률 또한 낮아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보험가입률은 2015년보다 5.4%포인트 하락한 81.8%에 그쳤다. 주목할 점은 소득별 보험가입률에 있어 중소득층(85.4%), 고소득층 (92.9%)이 전년 대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저소득층(60.5%) 보험 가입률이 전년보다 14.9%포인트 하락했다는 점이다.

보험 해지 환급 사례가 늘고 환급금 규모가 증가하는 원인이 가계 경제의 어려움 속 생계형 해지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보험계약 해지 사유를 묻는 보험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0.3%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 또는 ‘목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에서는 지난 21일 ‘금융생활 꿀팁’이란 자료를 통해 보험계약 해지 전 약관대출을 우선 고려하면 좋을 것이라 밝혔다.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 보험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해지 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약관대출을 통해 수수료 부담이나 신용등급 하락 없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단, 약관대출의 경우 이자율이 시중 은행보다는 높은 편이고 고금리 시절 확정형 금리 보험상품 가입자의 경우 약관대출이 더 불리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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