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6천100만원씩 요구…다른 소송에 영향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전직 대한항공 조종사인 김모씨 외 5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을 21일 오전 10시 내릴 예정이다. 사진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대한항공 세무조사 촉구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전직 대한항공 조종사인 김모씨 외 5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을 21일 오전 10시 내릴 예정이다. 사진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대한항공 세무조사 촉구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한항공 출신 조종사들이 전 회사를 상대로 낸 교육훈련비 반환소송의 첫 판결이 21일 나온다. 이 소송은 같은 취지로 제기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전직 대한항공 조종사인 김모씨 외 5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을 21일 오전 10시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원고들이 대한항공에 입사하며 사측에 낸 조종사 교육훈련비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시작됐다. 대한항공 퇴직 조종사들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 7건 중 진행이 가장 빠르다.

대한항공은 과거 신입 조종사를 채용할 때 비행교육훈련 계약을 체결해 초중등 훈련비용 1억여원과 고등교육 훈련비용 1억7천여만원을 근로자 본인이 내도록 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초중등 훈련비는 조종사가 전액 부담하고 제주도에서 하는 고등훈련비는 회사가 대납해주는 대신 10년동안 근무하면 훈련비를 면제해주는 방식이었다.

대여금 면제비율은 근속 1∼3년차가 연간 5%씩, 4∼6년차가 연간 7%씩, 7∼10년차 연간 16%씩이다. 또 계약 시 보증인 2명을 세우도록 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 6명의 청구금액은 총 3억6천788만원으로 1명당 6천100만원 꼴이다.

즉, 대한항공이 교육훈련비로 조종사 1명당 6천1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성명에서 “대한항공은 (별도) 계약도 없이 임의의 훈련비를 책정하고 상환을 강제하고 있다”며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한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고 상환 면제 복무 기간을 다른 항공사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제주비행훈련의 경우 10년간 상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차에 따른 차등 상환비율로 돼 있어 근로기간을 강제하고 퇴사 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회사를 떠난 퇴직자뿐 아니라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는 조종사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라며 “세계적인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조종사들의 몸값은 상승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직 조종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종사노조는 이번 소송의 쟁점으로 훈련비 책정 근거와 연차별 제주비행훈련비 상환비율을 꼽았다.

노조는 “각종 훈련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을 하지 않았고 훈련비가 정당한지 불분명하고 확인할 근거가 없다”며 “제주비행훈련의 경우 10년 균등 상환이 아니라 후반부에 과도하게 책정돼 있어 근로를 강제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