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이투자증권>
<사진=하이투자증권>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앞서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16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하이투자증권은 기존 거래고객뿐만 아니라 미거래 고객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이투자증권과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WM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4월 28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개설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후 5월 10일까지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내역서 등 기타 신고서류를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제휴 세무법인 앞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하이투자증권은 저금리 시대의 대안으로 절세전략을 중점으로 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인 ‘찾아가는 세무컨설팅’ 및 ‘텍스 클리닉 데이(Tax Clinic Day)’ 를 병행해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1588-71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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