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과실 불인정이 민원 제기의 원인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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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내달 중순 과실비율 전담센터의 문을 여는 가운데 이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과실비율 전담센터가 고객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론과 함께 과실비율 조정의 어려움 탓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란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14일 보험업계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5월 중순께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조정을 돕는 ‘과실비율 전담센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직표상 기구는 이미 설치돼 있는 상태로 현재는 센터에서 근무할 인력확충 작업 중이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과 손보협회는 과실비율 민원과 관련해 이를 처리할 전문적인 자문기구를 협회 내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센터로 자동이전 자율조정 절차를 밟도록 한 것으로 전담센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협회 산하 회원사들이 분담키로 했다.

손보협회가 과실비율 전담센터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자동차사고 민원에 있어 과실비율에 따른 고객 불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수(5천49건) 중 과실비율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1천672건)는 33%에 달했으며, 이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실비율 분쟁이 많은 것은 사고 당사자가 보험사에서 지급 받는 보험금이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며 지난해 12월부터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고 있다.

협회에서는 센터설립을 통해 민원 처리 기간 등이 줄어들고 자율조정이 늘어나면 과실비율에 따른 고객 민원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협회가 조정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고객들 역시 과실비율 산정에 대한 공신력을 가게 될 것”이라며 센터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업계 일각에서는 센터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객 민원 제기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과실비율 조정이 센터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했던 한 업계 관계자는 “과실비율은 특정 보험사 독단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사고 발생 후 각사의 전문가들인 손해사정사간 의견 조율 후 비율이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과실비율을 정하는데 있어 본인들 담당 고객만 생각해 이를 높거나 낮게 잡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원이 제기되는 사안 중 상당수는 본인의 과실 책임을 고객이 인정하지 못해서지 전문성 부족이 아니다”라며 “센터에 각사 관계자며 변호인들이 합류한다고 해도 기존 과실비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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