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현대重 등으로부터 4천억대 매출 올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범(凡) 현대가의 일원인 정몽용 현대성우홀딩스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로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 받은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정몽용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40억원 상당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됐으며 정 회장은 중부세무서에 증여세 40억원을 납부하게 됐다.

정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는 지난 2012년 매출(8천771억원) 중 47.1%인 4천135억원을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서한그룹을 통해 올렸다.

정 회장은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둘째동생인 고 정순영 성우그룹 회장의 아들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준 아산나눔재단 이사장과 사촌이다.

서한그룹은 고 정주영 회장의 여동생인 고 정희영씨의 아들 김윤서씨가 회장으로 있는 곳이다.

중부세무서는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가 정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들의 회사를 통해 매출액 대비 30%를 초과하는 매출을 올렸다며 정 회장에게 증여세 40억원을 부과했다.

상속증여세법 45조3항과 같은법 시행령은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중소·중견기업은 50%, 그 밖의 법인은 30%)을 초과해 거래하고 영업이익이 생긴 경우 수혜법인의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 회장은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는 현대차그룹이나 현대중공업그룹 등과 다른 기업집단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증여세 부과에 불복, 이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정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상속증여세법은 가족이나 친족관계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상의 거래를 제한해 혈연관계가 없는 기업가에게도 사업 기회가 돌아가도록 제정된 것”이라며 “혈연보다는 개인과 기업과 창의를 존중하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도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일정 범위의 친인척 관계가 있는 기업 사이의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거래 현실이나 현재의 기업 지배구조에 비춰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원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한 이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특별1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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