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홍완선 재판 이후 판결 나올 듯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합병무효소송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형사재판 판결 이후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던 이 소송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성신약의 법률 대리인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동관 366호 법정에서 열린 삼성물산 합병무효소송 2차 변론에서 “문형표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형사재판의 1심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성신약은 과거 삼성물산의 지분 2.05%를 보유하던 곳이다.

일성신약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자산가치가 저평가됐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지난 2015년 9월 이뤄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대 0.35였다.

일성신약의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문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본부장의 형사재판이 올해 7월 전에 결론날 것 같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사건에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판결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두 명의 재판 결과는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 국민연금에 손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이 사건이 법정에 가자 삼성물산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것에 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도 “원고는 다음 변론 전까지 증거신청서를 제출하라”며 양측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의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 재개될 전망이다.

특히 재판부는 사건 진행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에 선고를 하려고 했으나 그 사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지고 수사도 진행되면서 재판부도 고민했다”며 “국내 주요 기업의 합병에 관한 것이라 판결 결과가 미치는 여파가 매우 커 진행 절차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의 삼성물산은 건설·상사사업을 하던 옛 삼성물산과 리조트·외식·패션사업을 하던 제일모직이 지난 2015년 9월 합병해 출범한 회사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그해 5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으며 7월 주주총회를 거쳐 합병했다.

국민연금은 과거 삼성물산의 지분 10.15%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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