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고아계약 피해 여전…"GA 직접 배상책임 조치 필요"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독립법인대리점(General Agency·GA)이 대형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불완전판매비율과 고아계약자 속출로 GA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1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2013년 말 37개였던 500인 이상 GA는 지난해 말 기준 53개로 늘어났다. 2001년 국내 처음 도입된 GA가 시간이 갈수록 대형화 추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GA의 대형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전속 설계사 수는 20만명 아래로 내려갔고 GA 소속 설계수는 이를 넘어섰다.

생명보험협회가 지난 3월 1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생보사와 손해보험회사 전속 설계사 수는 2015년 12월 20만2천981명에서 2016년 12월 19만6천796명으로 4.05% 감소했다. 같은 기간 GA 소속 설계사 수는 19만8천282명에서 20만8천291만명으로 5.04% 증가했다.

웬만한 대형GA는 중소 보험사보다도 설계사 수가 더 많은 상황이며 설계사 수 1만명이 넘는 초대형 GA까지 등장했다.

설계사 입장에서 보면 한 회사 상품 취급만 가능한 전속과 달리 여러 회사 상품을 다룰 수 있는 GA에서 활동하는 게 고객유치에 더 용이하고 고객의 상품 가입 시 받는 수수료율 역시 전속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GA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GA는 높은 ‘불완전판매비율’과 설계사 이직에 따른 ‘고아계약자’ 속출 민원이 꾸준이 제기돼 왔고 현재도 판매 실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GA 영업 행태 상 불건전 매집행위 등이 잘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역시 GA의 불완전판매비율(0.55%)은 전속(0.31%)과 방카슈랑스(0.09%)와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GA의 불건전 영업행태에도 불구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문제다.

일단 GA의 자체적인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당수 대형GA가 중소GA 연합체 성격이다 보니 본점의 통제력이 지방 GA대리점이나 개별 설계사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GA가 보험사 실적에 큰 영향을 발휘하다 보니 불완전판매 관행에 대해 원수사인 보험사에서 계약 중단 등 제대로 된 제재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감독원이 GA의 불건전행위를 적발해도 1천만원 이내의 과태료만 부담하거나 기존 대리점 폐업 후 신규 대리점 개설 등으로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GA가 대세로 떠오른 건 맞다”며 “GA 대형화 등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판매 전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당국이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리하고 GA가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500인 이상 대형 GA에 대해 3개 이상 상품 비교 의무를 지게 하는 ‘상품비교설명제도’를 4월부터 도입했다. 도입 취지와 달리 GA가 수수료율에만 치중해 특정상품 판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왔고 그로인한 불완전판매도 많았던 탓이다.

정부는 또 GA가 대리점 계약 당시 정해진 수수료와 수당 외 일정 계약 건 이상 달성 시 사무실 임차료와 대여금 등을 요구했던 관행 역시 금지했다.

그러나 이 역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서류서명만 받는 등의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어 실질적인 시장 개선 효과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의문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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