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재개 점포 소식에 “사태 해결 조짐 아냐” 확대해석 경계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롯데마트가 중국에 있는 매장의 영업정지 연장소식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주된 이유로 평가받는 롯데마트 점포 영업정지가 1차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음에도 재운영을 위한 현장점검조차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영업 정상화’설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7일 롯데마트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1차 영업정지 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점포는 총 75개점 중 48개점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이 중 41개점에 대해 중국 당국의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7개점은 현장점검이 이뤄졌지만 1개점을 뺀 나머지 6개점이 2차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영업재개 허가 처분을 받은 하북성 소재 연교점은 지난 5일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1개점이라도 영업재개 허가처분을 받으면서 이번 롯데마트의 영업정지 사태해결의 신호탄이 아니겠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허가처분을 받은 이후 다른 점포가 또다시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 등 이번 허가처분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영업재개 허가처분 조치를 내린 다음날인 6일 동북 진린성 선영점이 다음달 7일까지 2차 영업정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영업재개 허가 처분을 받은 하북성 소재 연교점은 당장 상품공급 등 즉시 오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당분간 자율 폐점 상태에 들어갔다. 사실상 폐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롯데마트가 영업정지를 당한 중국내 점포 개수는 총 87개로 이중 강제조치가 74곳, 자율폐점이 13곳이다. 강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74곳에 대한 1차 영업 정지 기간 최종 만료일은 이달 28일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아직 2차 영업정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포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개선노력과 중국 소방당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하루 빨리 사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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