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한화갤러리아 등 도전

김포공항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매장. <사진=롯데면세점>
김포공항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매장. <사진=롯데면세점>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입찰이 본궤도에 올랐다. 그동안 선정방식부터 사드이슈까지 내외부적 잡음이 심했던 터라 사업권을 거머쥐게 될 기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입찰(대기업군)에 있어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가 이름을 올렸다. 두산은 불참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지하2층에서 지상5층, 연면적 38만4천㎡ 규모다. 이중 면세구역 1만㎡를 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3곳으로 분리해 입찰공고를 낸 것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입찰평가(사업제안 평가 60%+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사업권별로 선정한 복수 사업자(1,2위)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1천점의 특허심사 결과중 500점을 공사 입찰평가에서 반영)를 개최하고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선정된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매장공사․브랜드 입점계약과 인력배치 등 영업준비를 거쳐 10월부터 개점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공항면세점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선은 긍정적이다. 접근성이 좋다는 공항면세점만의 이점 때문이다. 업계에서 공항면세점은 면세기업에 ‘필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공항면세점 입찰은 그동안 안팎으로 잡음이 심했다.

우선 인천공항공사측과 관세청이 입찰방식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관세청이 T2 면세점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인천공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지난 2월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하기로 하면서 가까스로 합의를 봤지만 최근 사드이슈로 인한 불안감이 팽배해졌다.

가뜩이나 면세점이 더 이상 황금알로 불릴 수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와중에 매출 감소가 이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한국행 여행상품 제한 이후 국내 면세업계의 중국인 매출은 20~30% 감소하고 있다. 국내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중 10명중 7~8명이 중국인이었다는 업계의 설명대로라면 매출 타격은 배로 커진다.

공항면세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기서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 T2면세점 사업자가 누가 될지 업계의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열풍이후 신규면세점들이 부진을 기록하면서 좋지 않은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이번 공항면세점도 무성한 뒷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T2면세점 중소·중견기업군 입찰에는 SM과 엔타스, 씨티플러스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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