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부화재>
<사진=동부화재>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동부화재가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이후 일반보험 가운데 최초 획득이다.

동부화재는 지난달 8일 출시한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같은 달 30일 열린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담보’를 국내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독창성 및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킨 점을 인정받아 3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이후 장기·자동차보험이 아닌 기업성보험 위주의 일반보험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석달 간 유사 상품 및 담보를 개발해 판매할 수 없다.

동부화재는 보험사가 직접 국내 및 해외 통계를 수집해 보험요율을 산출한 점,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해 고객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 점 등이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화재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은 고독사·자살·살인 등의 비이성적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임대사업의 각종 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것은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담보’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해 준 주택 호실 안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고독사, 자살, 살인에 의해 공실(空室)이 발생할 경우 임대료 손실을 최대 12개월까지 보상해 준다.

해당 상품은 또 고객이 ‘유품정리비용 담보’ 및 ‘원상회복비용 담보’를 가입할 경우 임차인의 고독사, 자살, 살인으로 인해 임대주택의 특수청소비용 혹은 파손·오손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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