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임원끼리 모여 가격 정보 교환”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동공업과 LS, 국제종합기계 등 농기계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대동공업이 LS·LS엠트론·국제종합기계·동양물산기업 등과 이앙기·트렉터·콤바인 등 농기계의 가격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고 지난달 30일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트랙터과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 가격을 담합했다며 지난 2013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4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국제종합기계 42억7천만원, 대동공업 86억6천만원, 동양물산기업 56억3천만원, LS 19억4천만원), LS엠트론 29억6천만원이다.

공정위는 또 LS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사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간의 의사연락을 통해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 가격 인상여부와 인상률을 협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했다. .

또 2003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는 농협의 농기계 계약체결을 앞두고 영업본부장 모임을 통해 농협이 제시한 계약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업 참가를 거부했다.

특히 대동공업과 국제종합기계·동양물산기업은 담합을 파기한 LS엠트론을 견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S엠트론이 당초 합의를 깨고 농협 사업에 참여하자 국제종합기계와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은 2011년 4월 서로 공조해 LS엠트론 강세 지역의 자사 대리점에 판촉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며 “LS엠트론에 대한 견제”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동공업과 LS엠트론·국제종합기계·동양물산기업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대동공업은 공정위의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동공업은 담합 자체를 부정하고 과징금 액수도 많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은 대동공업을 포함한 농기계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들은 매 분기별로 영업담당 임원들이 참석하는 모임을 통해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의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폭 등에 대해 협의하고 정보를 교환했다”며 “해당 임원들은 이를 토대로 각 사의 신고가격안을 결정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회사가 판매한 농기계 중 동일한 기종 내에서 유사한 사양을 가진 모델들의 가격은 유사한 가격변동 추이를 보이는데 이는 합의가 실행된 결과”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도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들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고 담합의 지속 기간이 길다는 점, 경쟁제한의 정도가 크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며 “상고 이유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공정위는 이들 업체와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대동공업과 LS, LS엠트론, 동양물산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이중 LS와 LS엠트론은 지난 2015년 6월 고등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으며 동양물산기업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해 8월 공정위 승소판결이 나왔다. 국제종합기계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