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미확보·매각 금액 이견

 
 

채권단 “협상 거의 완료했지만 100% 장담 못 해”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통영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공사계획인가 만료기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채권단과 매각 금액 문제로 인한 부지 미확보 등으로 협상 타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달 31일까지 인가 신청을 해야 하지만 첩첩산중이다.

28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직 부지 매입을 하지 못했다”며 “계속 협상하고 있고 기간 연장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거의 다 협상해 가고 있고 계약서 문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100%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과 농협은행, 군인공제회 등은 성동조선해양의 채권단이다.

이 발전소는 지난 2013년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통영시가 광도면 안정일반산업단지에 1천840MW급 LNG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자 모집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현대산업개발은 안정일반산업단지 내 공유수면을 매립해 올해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포스코플랜텍이 이 부지를 사들이자 현대산업개발은 대체 부지를 모색했고 성동 채권단이 갖고 있는 광도면 일대(27만5천269㎡) 공개입찰에서 1천350억원을 써내 우선매각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저유가 기조가 고착화 돼 채권단에 900억∼1천억원을 제시했지만 채권단은 1천350억원을 요구하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5월 현대산업개발은 성동 채권단과 부지 매각 MOU를 체결하며 협상이 진전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달라진 조건이 없었으며 지난해 말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했다.

인허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30일이던 공사계획인가 만료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지만 이때까지 계획 확정을 짓지 못할 경우 사업권이 취소된다고 밝힌 바 있다.

채권단과의 협상에 따라 기간 연장도 고려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주 '사업재개’ 또는 ‘무산’이 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유가 정당하면 연장, 그렇지 않으면 무산이다”라며 “이미 현대산업개발은 사업기간을 두 번이나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은 아직 알 수 없다”며 “일단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진 후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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