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새 대형 건물 3개 사들여…약 1조2천억 투입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포스코건설 본사 사옥(포스코이앤씨타워). <사진=테라피앤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포스코건설 본사 사옥(포스코이앤씨타워). <사진=테라피앤디>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부영이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입을 완료했다.

부영은 지난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사옥을 9천억원에 사들인 바 있어 1년 2개월 사이 대형 건물 매입에만 1조2천억원 가량을 쓰며 부동산 확보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지난 24일자로 건물주인 PSIB에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매 잔금(1천500억원)을 납입하고 등기 이전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건설 송도사옥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6번지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다. 정식 명칭은 포스코이앤씨타워다.

연면적 14만8천790㎡ 지하 5층~지상 39층 2개동 규모다. 지난 2007년 9월 착공해 2010년 5월 완공됐다.

공사비만 3천600억원 가량이 들어간 대형 빌딩이다.

완공 당시 이 빌딩의 소유자는 PSIB였다. PSIB는 포스코건설과 테라피앤디가 각각 지분 49%와 51%를 소유하던 곳이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6월 테라피앤디 지분을 근질권을 행사해 모두 취득했다. 포스코건설이 PSIB를 완전히 소유하게 된 셈이다.

이후 PSIB는 지난해 9월 부영주택에 회사가 보유하던 송도사옥 소유권을 3천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부영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16.7%)은 계약 체결 즉시 PSIB에 지급했으며 2~4차 중도금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2월 납부했다.

다만 이번 매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

PSIB와 부영의 송도사옥 매매계약서 13조 5항은 ‘현재 매도인(PSIB)와 관련한 가처분소송에서 신청인(테라피앤디)의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부영주택)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수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를 반환한다’고 기재돼 있다.

PSIB와 부영주택이 계약서에 명시한 가처분 소송은 테라피앤디가 PSIB를 상대로 낸 것이다. 지난해 10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 25부에서 심리 중이다.

또 이 외에도 테라피앤디와 포스코건설이 송도사옥 소유권을 놓고 다투는 민·형사 사건이 네 건이 더 있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유권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부영은 이번 포스코건설 사옥 매입으로 최근 1년 2개월 사이 대형 빌딩 3채를 사들이게 됐다. 매입대금만 약 1조원 상당이다.

부영은 지난해 1월 5천억원 상당을 받고 서울 태평로2가 150번지에 있는 삼성생명 사옥을 매입했다. 이 건물은 지하 6층~지상 21층, 연면적 5만4천653㎡ 규모다.

삼성생명은 본사를 서초구 삼성타운으로 옮기게 돼 이 건물을 팔았다. 삼성생명은 지난 1984년 준공 이후 줄곧 이곳을 본사로 사용해왔지만 현재 이 건물 꼭대기에는 ‘삼성생명’을 대신해 부영의 아파트 브랜드인 ‘사랑으로’가 새겨져 있다.

부영은 삼성화재 본사 건물도 사들였다.

서울 중구 을지로 29번지에 있는 삼성화재 본사 사옥은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로 매각가는 4천억원대로 알려졌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11월 서초 삼성타운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부영과 별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향후 5년간 송도사옥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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