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해양플랜트 실적 허위”…국민연금도 480억대 소송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진=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진=대우조선해양>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손실 은폐 의혹으로 840여명의 소액주주와 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됐다.

대우조선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48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손실 은폐 의혹으로 총 880억원 가량의 민사소송을 치르게 됐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이번달 7일까지 대우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개인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총 842명이 소송에 참여했다”며 “소송금액은 401억7천만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소송은 대우조선이 손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해 주식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5년 2분기에 3조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당시 대우조선은 반잠수식 해양시추선인 송가(Songa) 프로젝트와 같은 미경험 해양프로젝트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지연 등으로 실행예산(총예정원가)이 증가해 손실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0년 이후 해양 프로젝트가 대형화·고사양화 되면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턴키공사(EPC)로 수주함에 따라 발주사와 건조사 모두 기존에 경험한 적이 없는 혼란을 겪었다고 해명했다.

손실 반영이 늦은 이유에 대해 대우조선 관계자는 “빈번한 설계변경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상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원가상승분을 사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품의 공정율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나 손실 규모의 정확한 산출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또 지난해 3월 또 과거 3년간의 실적을 한꺼번에 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기존에 공시한 지난 2015년 실적은 매출 12조9천743억원, 영업손실 5조5천51억원이었으나 정정된 실적은 매출 15조71억원 영업손실 2조9천372억원이다.

2014년 실적은 종전에 매출 16조7천863억원, 영업이익 4천711억원에서 매출 15조4천553억원, 영업손실 7천429억원, 당기순손실으로 변경됐다.

2013년은 매출 15조3천53억원, 영업이익 4천409억원에서 매출 14조7천105억원, 영업손실 7천784억원으로 정정됐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2013~2014년도 결산 당시 손실이나 실행예산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부분이 지난해 반영됐는데 최근 외부감사인이 손실 일부를 2013년과 2014년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누리는 대우조선이 이 같은 손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입장이다.

한누리는 소송 제기 당시 “대우조선의 손실 대부분은 2011년 이후 수주한 해양플랜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그동안 해양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계상한 매출과 이익 중 상당 부분이 허위였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이어 “특히 2014년 재무제표는 분식의 규모나 정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재무제표를 믿고 높은 가격에 대우조선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은 대규모 부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발생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봤다”고 덧붙였다.

이 손배소송은 총 아홉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중 지난 2015년 9월 제기된 1차 소송은 지난 16일 2차 변론이 열렸으며 6월 1일 3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한편 대우조선의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손실은폐로 489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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