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최근들어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관련 금융당국이 예방차원의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이후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유사수신 혐의업체 16건을 수사의뢰 했다며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높은 수당 등에 현혹돼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고객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빈발해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업체 A사는 주유소 등에 대한 투자로 원금 및 연 12%의 확정수익 지급이 가능하다며 투자자 유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를 동원했다.

B사에서는 에티오피아 원두 농장 투자자 모집에 C사는 벤처기업 100여 곳에 대한 투자금 모집에 보험설계사를 활용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들의 경우 금융지식과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에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피해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과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을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무교육 중 하나로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4월부터 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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