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영향…성장한계 지적도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국내 보험중개업은 본격적으로 도입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보험업이 선진화된 유럽이나 미국 등과 비교해 이렇다 할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 활동무대인 기업대상 화재보험과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특수보험 시장 자체가 활성화 되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검토되고 그에 따른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자 보험중개업 시장전체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여러 다양한 이유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대선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자 그에 따른 대응책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 신규 가입 및 보상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 증가 속 보험중개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보험설계사 내지 보험대리점을 통한 직접 가입보다 보험중개인을 끼고 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게 회사로서 더 이익이란 인식 탓이다.

대기업 계열 IT업체에서 보험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액주주 및 소비자 권리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수록 기업 입장에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임원배상보험 등 특수보험에 가입해야 할 상황이 늘어난다면 보험중개사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수사와 직접 계약이나 GA를 통한 계약과 달리 보험중개사를 통할 경우 재보험사와의 복잡한 보험요율 조정이 손쉽고 회사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어차피 내야 할 보험료라면 앞으로도 보험중개사를 찾게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AON과 Marsh 등 글로벌 재보험 중개회사들이 입성해 있었으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활동상과 달리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 상당기간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보험업에 있어 높은 전문성을 갖췄음에도 이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위 알 만한 사람만 아는 영역에 머물러 왔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된 2014년부터 보험중개업계 경영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성장이 이뤄져 왔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그런가하면 보험중개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시장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 보험시장에서 비대면 채널이 강화되는 등 설계사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 달리 보험중개사들이 필요한 영역은 분명 따로 존재하며 이를 고려하면 국내 보험중개업계가 꾸준한 실적은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수보험에 가입할 만한 기업 자체가 중견기업 이상이고 일반인 상대 영업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폭발적인 성장은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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