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연합>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주식을 압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신 총괄회장 주식 압류와 관련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단순히 신 총괄회장의 주식소재파악을 위한 절차일뿐 압류를 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말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천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계약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비어 있는 계좌였다고 부연했다.

신 전 회장측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상장주식과 관련해 현재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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