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항목 치료 여부 따져보고 선택해야

▲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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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최대 25% 더 저렴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이 4월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 상품을 유지할지 또는 새로운 상품에 가입할 지를 두고 보험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새롭게 특약으로 분류된 항목의 치료 여부 및 가능성에 주목해 이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 조언 중이다.

19일 보험업계 따르면 4월에 도입되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납입 보험료가 기존 상품 대비 최대 25% 더 저렴해진다. 과잉 진료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이 관행이 된 항목이 특약으로 빠진 탓이다.

특약으로 빠진 실손 항목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특약①)와 비급여 주사제(특약②), 비급여 자기공명영상검사(MRI·특약③) 등이다. 이들 항목을 특약으로 추가할 경우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올라갈 수 있다.

일반 질병과 상해 치료 목적 차 병원 방문이 많은 표준화 된 보험 가입자라면 특약이 빠진 새로운 실손상품 가입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기본보험료가 낮은 것은 물론 특약 항목 미치료에 따른 추가 할인해택이 있고 금융당국이 향후 5년간 가격 동결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새롭게 특약으로 분류된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및 MRI 촬영 차 병원을 자주 방문하거나 할 예정인 보험가입자라면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 또는 4월 전 신규 가입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병원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분담비율에 있어 기존 상품(20%)이 새로운 실손보험의 특약(30%) 보다 저렴하고, 치료 횟수와 보상한도에 있어 기존상품은 무제한인 반면 새 실손보험에서는 50회 이내 최대 350만원이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변경 여부에 앞서 현재 가입돼 있는 실손상품의 가입연도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약관을 꼼꼼히 확인 후 이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것으로, 실손보험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에 있어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이후 상품과 큰 차이가 나는 상품이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은 보상한도 5천만원 통원치료 최대 30만원으로 표준화됐으나, 이전에는 보험사별로 보상한도 최대 1억원 통원치료 최대 100만원인 실손상품이 적지 않았다. 2009년 10월 이전에는 자기분담금이 전혀 없는 상품도 꽤 많았다.

한편 업계에서는 기본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존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이른바 ‘절판 마케팅’이 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일각에선 불완전 판매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존 실손보험 상품 판매를 장려하며 불필한 상품 끼워팔기와 잘못된 상품 설명 등이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또한 기존 실손보험 판매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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