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기관경고’ 조치에 초대형IB 사업 진출 지연 '불똥'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삼성증권이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관련 기관경고로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본격 개막을 앞둔 ‘초대형 투자은행(IB)’ 시장 경쟁에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끝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 같은 결정은 삼성증권에도 ‘불똥’이 튀었다. 삼성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조치는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두고 있는 삼성증권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기관경고는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제한한다. 이는 올해 3분기부터 초대형IB 관련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삼성증권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종합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목표로 이르면 4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초대형IB 육성안은 올해 증권업계 최대 화두로 꼽힌다.

초대형IB 육성안은 자기자본 확충 규모별로 다양한 업무 혜택을 지원한다. 1단계 기준인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충족한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200% 한도내의 자기어음 발행 허용 및 외국환 업무 등이 허용돼 해당 증권사의 수익성 극대화를 기대케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대형증권사들은 인수합병(M&A)과 채권발행, 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했으며 초대형IB로써 달라지는 업무환경에 맞춰 신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증권 역시 자기자본 4조원 체급에 맞춰 3천383억4천516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등 초대형IB 대열 합류를 위해 열을 올렸다.

그러나 삼성증권의 초대형IB 사업은 삼성생명의 기관경고로 1년 후인 내년 3~4월로 지연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대형증권사가 3분기 중 관련 사업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삼성증권은 초대형IB 시장 경쟁에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기관경고는 당초 징계수위였던 신규사업 인가 3년 금지의 영업 일부정지(3개월) 보다 완화된 조치지만 삼성증권은 다른 대형증권사에 비해 초대형IB 사업 진출이 늦어졌다는 점에서 수익화에 뒤쳐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발행어음 사업은 판매보다 운용을 위한 투자자산 발굴이 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등 초대형IB 출범 이후 허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신규 IB사업 부분에서 진출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사업들이 초대형IB 신규 사업으로 허용될지 확정된바가 없어 올해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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