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심의서 징계수위 한 단계씩 하향조치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최고경영진에 대한 사실상의 퇴출 통보에 놀랐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징계 수위 조정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이 이들 보험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한 단계씩 낮췄지만 자살보험금 이슈가 완전 종식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논란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의 징계를 받은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수의를 재심의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기관경고’로 대표이사와 임직원에게 내려진 ‘주의적 조치' '감봉' 등을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이른바 생보사 빅3에 대한 제재심의를 열어 영업정지 및 대표이사에 대한 주의적 조치(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제재 결정 후 업계에서는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은 물론 설계사 이탈 등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며 “특히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경우 김창수 사장과 차남규 사장의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고 우려했다.

최초 제재심의가 있던 당일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고 이달 2일과 3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역시 전액 지급 의사를 밝히면서 금감원은 제재수위를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고 하향 조정됐다.

이로써 24일 이사회를 앞두고 있는 김창수 사장은 원래 계획대로 연임이 될 전망이며 차남규 사장의 내년 연임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생보사 빅3에 대한 징계 수위 하향 조치 후 자살보험금 이슈는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이나 완전 종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자살보험금 논란을 불러온 ‘재해특약’ 포함 보험계약이 업계 전체로 볼 때 약 270만 건 이상 남아있고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자살률을 기록 중이란 점에서 볼 때 향후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살을 재해로 인정해 주는 재해특약의 약관 변경이 논란 종식의 해법이 될 수 있으나 금융당국이 이를 지시하거나 허락할 가능성에 대해선 '대단히 낮다'는 게 업계의 보통된 의견이다.

이미 내려진 제재에 대해 금감원이 이를 재심의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점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향후 금융사들이 당국의 지시사안을 불이행한 뒤 이후 내려지는 제재 수의를 보고 입장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생보사 빅3의 자살보험금 지급 내막에 대해 “영업정지나 대표이사 중징계가 큰 이유가 될수 있으나 신 회계기준에 맞춘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모종의 딜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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