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달 24일 1심 판결..."전부승소 혹은 전부패소 "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포스코건설 본사 사옥(포스코이앤씨타워). <사진=테라피앤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포스코건설 본사 사옥(포스코이앤씨타워). <사진=테라피앤디>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사옥 시행사의 분양마케팅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는지 여부가 다음주 법정에서 가려진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는 이달 24일 오후 2시 408호 법정에서 테라피앤디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5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송도사옥 공동사업 약정서 상 포스코건설이 갖고 있는 분양마케팅 이행보증금 55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송도사옥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6번지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다. 지하 5층~지상 39층 2개동 연면적 14만8천790㎡ 규모다. 지난 2007년 9월 착공해 2010년 5월 완공됐다.

시행사이자 건물주는 PSIB다. PSIB는 테라피앤디와 포스코건설이 각각 51대 49의 지분율로 지난 2008년 4월 세운 곳이다.

PSIB는 지난해 9월 건물 소유권을 부영주택에 3천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테라피앤디는 포스코건설이 분양마케팅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라피앤디 관계자는 “테라피앤디는 포스코건설 송도사옥의 시행사로서 임차인 모집을 할 의무와 권리가 공동사업 계약서 상 명시돼 있지만 포스코건설은 공사를 일괄도급했다는 이유로 변경된 설계도와 발주 내용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테라피앤디는 또 포스코건설이 분양대행사를 선정하는데 개입하고 심사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테라피앤디 관계자는 “지난 2009년 경 분양대행사로 F사를 내정했는데 포스코건설에서 계약을 못하도록 시간을 끌며 경쟁입찰을 주장해 F사를 설득해 경쟁입찰을 실시했다”며 “그런데 포스코건설 심사위원들은 프레젠테이션에서 F사를 매도하고 인신공격을 하더니 급기야 포기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F사는 지난 2009년 7월 PSIB에 보낸 공문에서 “마케팅 대행사 선정 설명회에서 질문 내내 면박을 주면서 ‘PT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 책임’을 운운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책임경영과 정도경영을 표방하는 포스코건설의 경영철학과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F사는 특히 “어떻게 글로벌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인지 귀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과 가치기준이 없는 한심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테라피앤디는 F사와 계약을 맺지 못했다.

테라피앤디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에서 계약을 미루면서 F사에 (갑자기) 자기 회사와 계약하자고 제의했다”며 “F사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끝내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F사를 대신해 새로 구한 또다른 대행사 S사도 포스코건설의 압박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포스코건설 직원이 S사의 대표이사를 불러 ‘테라피앤디에 협조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앞으로 업계에서 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이 같은 주장을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판결은 일부승소 없이 전부승소 혹은 전부패소로 나올 전망이다.

테라피앤디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공동사업 약정의 조항 중 한 개라도 위반했다면 이행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하나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나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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