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명의 도용·대필에 수술 부당 지급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국내 대표적 보험대리점(GA) 4곳이 올해 들어서만 5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렉트 상품과 방카슈랑스(은행에 판매하는 보험상품) 등 새로운 판매채널 확대 속 빚어진 촌극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1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따르면 3월에만 보험대리점 4곳이 기관·설계사 과태료 부과 및 임원 경고 조치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계약자 명의 도용 및 대필, 수수료 부당 지급 등이 징계 사유였다.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사업체로 보험회사와는 무관한 독립된 별개의 모집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AON·머쉬 등 보험중계사와는 달리 요율 협상권은 갖고 있지 못하나 보험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무엇보다 보험대리점의 경우 기존 보험사 대비 기본급은 낮아도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편이라 능력 있는 전속설계사들이 자주 이직하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불법 영업과 그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은 글로벌에셋코리아, 피비플랜, 유에이인스, 명문에스에프에이 등이다.

이중 글로벌에셋코리아에서는 설계사 A씨가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5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7명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통해 A씨가 챙긴 모집수수료만 1천570만원에 달한다.

보험업법 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없다. A씨에게는 과태료 1천700만원이 부과됐다.

피비플랜의 경우 회사에 과태료 1천만원과 임원 2명에게 주의적 경고와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2013년 8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22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이를 대필했기 때문이다.

피비플랜은 지난 1월 11일에도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으로 회사와 설계사 4인이 모집업무 30일 정지 처분 등을 받았다.

유에이인스와 명문에스에프에이는 이달 2일 금감원으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부당 지급건으로 과태료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유에이인스에 대해서는 기관에 과태료 1천260만원이 임원 1명과 설계사 1명에게 각각 주의적 경고와 과태료 420만원이 부과됐다. 명문에스에프에이는 기관에 과태료 870만원, 임원 1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두 업체 모두 ‘위탁계약 체결하지 않은 타인에게 모집을 맡기거나 수수료·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전속설계사들이 줄지어 찾던 보험대리점들이 잇따라 불법 영업 시비에 휘말린 이유와 관련해선 '보험 판매채널 다각화 속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 판매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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