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식약처·공정위 등 관련기관서 대대적 제재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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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제약업계가 불법 리베이트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의 각종 조사와 제재를 받고 있다.

한국노바티스는 리베이트가 적발돼 의약품 12개의 판매가 정지됐으며 파마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LG화학과 동아제약 등은 검찰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로 본사 압수수색을 당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는 15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동아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4일에 이어 이틀 연속 이뤄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내부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올해 초 LG화학과 휴온스를 압수수색한 곳이다. 두 회사는 의약품 보험급여 등재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에 청탁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말에는 건강보험급여 등재와 약값 결정 과정을 제약사에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모 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장인 A씨가 구속기소됐다.

한국노바티스는 리베이트가 적발돼 의약품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불법 리베이트를 이유로 한국노바티스에 3개월간 12개 의약품의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해당 의약품은 엑셀론캡슐과 엑셀론패취, 트리렙탈필름코팅정 조메타레디주사액 등이다.

식약처는 또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의 이번 처분은 불법 리베이트가 이유가 됐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지난 2011년부터 작년 1월까지 대학병원 의사 등에게 좌담회 참가비와 자문료 등으로 무려 5천43차례에 걸쳐 약 2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합동수사단은 문학선 당시 한국노바티스 대표와 전·현직 임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여기에 가담한 의약전문지·학술지 대표 6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식약처의 이번 판매정지 처분으로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에 대해 1년 범위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정지처분을 받으면 가중 처분하거나 급여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제도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처분 대상된 17개 의약품의 보험적용을 정지할지, 아니면 과징금으로 대체할지를 검토 중이다. 복지부가 이들 제품 가운데 한 제품이라도 급여 정지 처분을 내리면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파마킹의 리베이트를 적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파마킹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21억6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를 98억원, 처방규모를 미리 예상해 지급하는 계약판매비를 41억원, 신약출시 및 첫 거래에 따른 랜딩비를 1억원 규모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은 서울 651곳, 부산·울산·경남 300곳 등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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