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해 공정위 부과 과징금 3천516억원 모두 내

삼척 LNG 저장탱크 공사 현장. <사진=연합>
삼척 LNG 저장탱크 공사 현장.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등 건설사 13곳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2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피소를 당하자 맞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4월 이 회사들은 입찰 담합에 연루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3천516억원을 모두 냈지만 가스공사가 또 소송을 제기하자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앞서 말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을 포함해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두산중공업,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한양, 삼부토건 등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응을 준비 중이고 소송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손해배상 금액보다는 가스공사가 피해를 입은 게 있는지 없는지 소송을 통해 따지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과징금을 냈는데 2중으로 낼 순 없지 않나”라며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16일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건설사들은 지난 9일 공시했다.

공사는 2005~2012년까지 발주한 경남 통영의 11~17호기, 경기도 평택의 15~21호기, 삼척의 1~12호기 등 모두 26기의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이들 기업의 담합으로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가스공사는 공정위가 13개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일 뿐 손해배상청구는 공정위 과징금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체별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삼성물산 732억원, 대우건설 692억원, 현대건설 620억원이며 대림산업(368억원), GS건설(325억원), 포스코건설(225억원), 한양(212억원), 두산중공업(177억원), SK건설(110억원), 한화건설(53억원) 등이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던 경남기업과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건설업계에 부과된 최대 담합 과징금은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담합 과징금으로 4천355억원이다. 당시 건설사들은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준법경영시스템 실천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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