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은 앞으로 '문턱효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맹점에 대해 '6개월 유예 및 1년6개월(3반기)간 단계적 인상'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 시스템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수수료 조정의 한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방침이기에 연매출 2억원 안팎을 오가는 7만~8만여 중소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에서 연매출 증가로 영세가맹점 기준(연매출 2억원)을 초과해 수수료율이 급격히 늘어난 가맹점에 대해 '6개월 유예 및 1년6개월(3반기)간 단계적 인상' 시스템을 향후 영세가맹점 명단 갱신 시마다 적용할 방침이다.

영세가맹점 명단은 국세청에 신고 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6월말과 12월말, 두 번 갱신된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기존 영세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어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가맹점이 연매출 2억 원이 넘어 영세가맹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무조건 6개월간 기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이후 1년6개월간 6개월에 한 번씩 세 번에 나눠 단계적으로 수수료 인상 폭을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 기간동안 다시 연매출 2억원 이하로 떨어져 영세가맹점의 요건을 갖추면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영세가맹점 범위에 속하지 못한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율이 1.8%에서 2.7%까지 폭등하는 등 '문턱효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가맹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시행됐다.

카드업계는 이번 조치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수수료율 조정의 한 시스템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으로 2년간 가맹점 수수료 혜택을 주는 이 시스템은 영세가맹점 기준 연매출을 오가는 7만~8만여 가맹점에게 혜택을 주게 될 전망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특별한 제도적 변화가 없는 한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시스템이 개정 여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의 명확한 책정이라는 개정 여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전반적인 수수료율이 인하돼 수익이 줄었는데, 이같은 조치가 계속되면 카드사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문턱효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가맹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 및 협회의 입장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여전법에 따르면 2억원 미만과 이상의 가맹점은 분명히 차이를 둬야 하지만 경기침체 및 문턱효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가맹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개정 여전법이 불협화음 없이 정착할 수 있는 '쿠션'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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