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후 장례비·세금·채무 등 미리 준비…상조·유산정리 등 서비스 제공

<사진=KEB하나은행>
<사진=KEB하나은행>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KEB하나은행은 본인 사망 시 가족들이 부담 없이 장례, 세금,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급형 상속신탁상품 'KEB하나 가족배려신탁'을 9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맞춰 기존에 주로 고액자산가들이 가입했던 맞춤형 상속신탁상품과 달리 보급형으로 출시해 누구나 부담 없이 자신의 사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상품을 통해 본신의 사후 장례비용을 포함한 금전재산을 은행에 신탁하고 귀속권리자를 미리 지정하게 되면 은행은 본인 사망 시 별도의 유산분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된 금전재산을 지급할 수 있다.

본인 사후의 금융자산 처리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와 방문이 필요해 장례비, 세금, 채무 등의 급한 비용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상품을 활용하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로써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비용 분담에 대한 자녀들 간의 갈등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 가입자 사후에 신탁된 자금을 받게 되는 귀속 권리자는 상속인은 물론 믿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 상품은 예치형과 월납형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예치형의 경우 1계좌당 최저 500만원부터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월납형은 최저 1만원부터 가능하며 납입 기간은 본인의 연령을 감안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또 단순히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지급하는 기본형 외에도 본인 사후에 은행과 제휴된 상조 회사를 통해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도 추가로 선택 가능해 편의성을 높였다.

상조서비스 외에도 고인의 유지를 남기는 유산정리 서비스와 상속인들의 상속처리를 지원하는 세무, 법률, 상속재산 분할 등의 상속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광식 KEB하나은행 신탁부장은 "이번에 보급형으로 출시한 가족배려신탁이 기존의 리빙트러스트, 치매안심신탁, 성년 및 미성년후견지원신탁 등 맞춤형 신탁과 함께 고열층의 상속 고민 해결은 물론 비교적 젊은 세대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한 문제도 대비해가는 인식의 전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과 2016년 치매안심, 성년후견지원신탁을 출시한 바 있는 KEB하나은행은 이번 보급형 신탁상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문제와 사회계층의 고민을 해결하는 동반자 역할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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