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대표 “제3자 권한 도용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넥스트무브가 표절논란과 운영미숙으로 질타를 받았던 모바일게임 ‘로스트테일’의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정호영 넥스트무브 대표는 지난 7일 오후 11시 35분 공식 카페를 통해 모바일게임 '로스트테일'의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정호영 대표는 자필 편지를 통해 지적재산권(IP) 표절과 관련된 개발사 완신의 ‘말바꾸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정호영 대표는 “퍼블리싱 합작 당시 제3자의 권한은 절대 침해하지 않았다는 개발사 완신의 여러 차례 구두 및 서면 확인이 있었고 모든 콘텐츠는 자체적으로 제작했다는 보장을 받았지만 최근 일부 경로를 통해 ‘로스트테일’이 실질적인 제3자 권한 도용이 확인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로스트테일’은 넥슨에서 서비스 중인 ‘트리 오브 세이비어’를 표절했다고 지속적인 의혹을 받아왔으며 이용자들도 게임 캐릭터와 콘텐츠 등이 전반적으로 흡사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놨다.

‘트리 오브 세이비어’의 개발사인 IMC게임즈와 퍼블리셔 넥슨은 출시 전부터 법적 대응을 검토해왔다. 넥슨과 IMC게임즈는 ‘트리 오브 세이비어’의 모바일 버전인 ‘트리 오브 세이비어: 모바일 리메이크’를 개발 중이다. 최근 넥슨은 IMC게임즈의 지분을 매입하며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결국 ‘로스트테일’은 캐릭터 등 ‘트리 오브 세이비어’의 IP 도용 문제로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철수 수순을 밟게 됐다.

로스트테일은 지식재산권 문제 외에도 서버관리 부실 등 미숙한 운영이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이에 관해 넥스트무브 관계자는 “로스트테일의 서버는 중국에 있어 자체적인 관리가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넥스트무브는 로스트테일의 서비스 종료 이후 완신에 대한 법적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또한 로스트테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환불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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