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외환은행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편법가산금리 부당이득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과 개인들로부터 대출이율이 편법적으로 적용된 대출약적서 등 관련자료와 피해사례를 접수 받고, 이에 대해 조정 및 소송을 통해 반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소원은 "그동안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지난 정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이에 대한 전면 감사와 전 은행으로의 확대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국내 은행들의 편법 가산금리 적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주청조차 어려울 정도"라며 피해규모는 최근 10년간 적어도 5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외환은행 사태 이후에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 J씨가 '금융기관 하나은행의 부당한 횡포와 사기행각에 대해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탄원서를 제출햇다고 밝혔다.

J씨는 탄원서에서 "최초 여신거래 약정시 2년 거치 13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15년 장기 대출을 받은 시설자금을 일방적으로 2년 만에 58억5000만원을 상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은행의 부당한 횡포와 사기행각에 대해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J씨는 하나은행지점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본인에게는 2년 거치 13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이라고 하고 은행 담당직원의 자필로 여신거래약정서에 대출기한을 2년 단기대출로 바꿨다. 자본금 1억원의 영세한 신설법인이 어떻게 58억5000만원을 2년만에 상환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이는 전형적인 사기대출의 표본이라고 말하며 이 사기대출사건으로 인해 하나은행지점장은 불명예 퇴직을 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J씨는 "전형적인 사기대출을 당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소원은 하나은행을 고발하는 한편 전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법정다툼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조봉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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