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지급 명령 불이행 관련 대형 생명보험사 3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게 내려진 징계 수위를 재심의키로 했다.

징계 발표 당일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역시 최근 잇따라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이를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내린 영업정지(삼성생명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 및 최고경영자(CEO) 문책경고(삼성생명, 한화생명)·주의경고(교보생명) 제재를 16일 재심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 설립 이래 이미 내려진 제재가 재심의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연이자 포함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재심의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도 말했다.

CEO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해당 인사는 연임은 물론 동종업계 3년 재취업이 불가능해 진다. 업계서는 이에 금감원 자살보험금 제재 수위 조정에 따라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모두 연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창수 사장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재에도 불구 최근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됐으나, 문책경고 발표 뒤 연임 불가론이 강하게 대두된 바 있다.

생보업계 빅3의 영업정지 기간이 얼마나 단축될 지도 관심대상이다. 영업정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종신보험을 포함한 사실상 생보사의 거의 모든 상품 판매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보험판매원이 보장성보험 판매 불가에 따른 설명을 고객에게 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 불완전판매 논란도 번질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생보사 핵심인력인 보험판매원이 수개월간의 영업정지에 따라 타사로의 이직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란 추측성 우려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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