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시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보험 만기가 돌아오면서 약정 주행거리를 넘긴 고객들이 보험료 환급을 하지 않기 위해 해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마일리지 차보험은 지난 2011년 12월 출시된 이후 지난달까지 계약건수는 약 180만건으로 나타났다. 마일리지 보험은 출시 8개월만에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마일리지보험은 처음 가입할 때 약정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받고, 계약만기시 주행거리를 검증받은 선할인 방식과 만기 후 보험료를 할인받는 후할인 방식이 있다. 문제는 선할인 받은 고객들이 약정된 주행거리를 넘긴 후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면 보험사는 약속된 환급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는 마일리지보험 등장 전부터 대두돼왔으나, 금융당국의 출시 재촉 등의 이유로 흐지부지됐다”며 “1년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객들은 먼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선할인 방식을 선호하지만 보험사들은 이 같은 먹튀 우려에 후할인 방식을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소형보험사들은 고객유치를 위해 선할인 방식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다이렉트보험사 한 관계자는 “대형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에서 리스크를 감안한 마케팅을 펼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써는 고객들이 환급금을 내지 않고 타 보험사로 갈아타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정된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방식도 보완이 필요하다. 약정 주행거리는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3000㎞ 이하, 3000~5000㎞, 5000~7000㎞ 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할인해주고 있다.

보험사가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방법은 운전자가 직접 계기판을 사진촬영하거나 OBD(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로 측정해 보내온 사진으로 확인한다. 이에 계기판 조작, 타 차량 계기판 촬영, 사진 조작 등의 사례도 우려된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일일이 모든 사진의 조작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조작 등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고객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이 같은 방법을 부추기고 있어, 정직하게 보험료를 낸 고객들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와전되고 있다”며 “사전 제기되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를 막을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장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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