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단지·잠실5단지 재건축 확정…초과이익환수제 영향 탓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 <사진=연합>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서울시의 '35층 규제'에 반발하며 49층 재건축안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반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시의 지침을 수용하며 재건축 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은마아파트는 다음달 3일 열리는 재건축안 주민설명회에 따라 향후 행보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의 49층 재건축안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달 3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 의견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통에 대한 협치”라며 “서울시 방침대로 35층 이하로 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에 따르고 49층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와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의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35층 이하 원칙을 받아들였다.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안이 당초 지난 2012년 도계위에 상정되며 조합이 최고 42층을 요구했다. 반면 시는 35층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안건이 네 차례나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조합이 시의 정책을 수용하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지난 21일 반포주공1단지의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계획안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최고 35층, 5천748가구(임대 230가구 포함)로 탈바꿈한다.

잠실주공5단지도 35층 이하로 짓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3종 일반주거지역에도 50층 건물을 지으려 했던 기존 정비계획을 수정했다. 새 정비계획안은 이르면 이날 송파구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곳이다.

새 정비계획안은 서울시가 최고 50층 재건축을 허용한 잠실역사거리 인근 준주거지역에 50층 높이 4개 동을 짓고 나머지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모두 35층 이하로 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를 모두 35층 이하로 짓기로 하면서 동 수는 기존 40개 동에서 44개 동으로 늘어난다.

반포주공1단지와 잠실주공5단지가 시의 의견을 수용하며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한 가구당 3천만원을 넘게 될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까지 유예되고 2018년부터 적용된다.

조합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안에 서둘러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마치려면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논의를 거쳐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모두 35층 이하로 짓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23일 은마·압구정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35층 높이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다음달 3일 열리는 은마아파트 49층 재건축안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서울시에 보내겠다”고 밝히며 '35층 높이 규제'에 대해 맞불을 놨다.

그는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개발초과이익환수에 걸리고 개인은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며 "개발이익환수 관련 서울시가 합당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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