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의무에 반해…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이 승객에게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이 승객에게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 기존 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내식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27일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기존의 기내식 합작 사업 파트너인 당사와 원만한 협의 없이 게이트고메코리아와 신규 기내식 합작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14년동안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94년부터 기내식 사업을 시작했으나 2003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분 20%만 남기고 80%를 독일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계열 'LSG스카이셰프'에 넘겼다. 이후 계속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외주 형태로 기내식 사업을 맡아 왔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아시아나항공이 2018년 7월 이후 또다른 중국계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로부터 기내식을 제공받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와 게이트고메스위스의 합작으로 지난해 10월 국내에 세워진 신규 법인이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당사의 기내식 공급 계약은 오는 2018년 중순까지이나 기내식 생산 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2021년까지”라며 “이는 2021년 아시아나항공의 관리운영권 존속 기간까지 케이터링 계약이 유지될 것이라는 분명한 전제 하에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이어 “당사는 2018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까지 기내식 공급 계약이 지속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특히 “계약 연장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최대한 좋은 조건의 제안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공식 협상이나 공정한 입찰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적 의무와 LSG스카이셰프코리아 주주로써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리와 한국 사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계약 상 LSG는 기본적으로 5년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한 뒤 상호 합의 하에 한번에 5년씩 두번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며 “2018년 6월 말은 이 계약의 한도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 협의를 했으나 합의를 하지 못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대차 계약은 기내식 계약과 염연히 다른 별도 계약”이라며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에만 기내식을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18년 7월 이후에도 시설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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