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개발 중단할 듯…다른 제약사에도 영향

아스트라제네카의 항혈전제인 ‘브릴린타’. <사진=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의 항혈전제인 ‘브릴린타’. <사진=아스트라제네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동아ST와 일동제약, JW중외제약이 항혈전제인 ‘브릴린타’(Brilinta)를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을 포기했다.

아직 시장 규모가 작고, 같은 취지의 다른 소송에서 오리지날 제약사가 승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브릴린타의 제네릭(복제약) 경쟁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JW중외제약과 일동홀딩스는 브릴린타의 물질특허인 ‘신규 화합물’을 대상으로 낸 존속기간연장무효청구소송을 지난 15일 취하했다.

특허청이 당초 2020년 11월까지였던 이 특허의 존속기간을 2년 6개월 연장한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브릴린타의 매출 규모가 작아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JW중외제약은 브릴린타의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동홀딩스는 아직 미정이다.

일동홀딩스 관계자는 “소송은 취하했지만 제네릭 출시 중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회사의 소송 취하는 같은 취지의 다른 소송에서 브릴린타 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승소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 6부는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라며 “이 사건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한 것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난해 6월 심결했다.

또 동아ST와 일동제약은 특허무효소송을 지난달 19일과 지난 9일 각각 취하했다.

동아ST 관계자는 “시장 규모가 작아 매력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브릴린타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항혈전제로 지난 2011년 국내에 출시됐다.

항혈전제는 혈액안의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동맥경화와 뇌경색, 버거씨병, 당뇨병성 말포혈관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을 말한다.

지난해 전세계에서 8억3천900만달러(약 9천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대형 품목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브릴린타의 매출을 2023년까지 35억달러(약 3조9천억원)로 키울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90억원을 돌파했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은 브릴린타 제네릭 출시를 시도하고 있다.

제일약품과 광동제약, 진양제약, 영진약품 등은 특허무효소송을 냈다. 보령제약과 CJ헬스케어, 삼일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동화약품, 유영제약, 국제약품, 코오롱제약, 대웅제약, 휴온스글로벌, 아주약품 등은 존속기간연장무효소송을 냈다.

하지만 동아ST와 JW중외제약, 일동제약이 이번에 특허소송을 중단하면서 다른 제약사들의 제네릭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경쟁사의 심판청구를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고 최초 청구자가 나타나면 너도나도 뛰어들게 되는 상황”이라며 “반대로 경쟁사가 소송을 포기하거나 패소하면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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