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동의방식 개선·보유기간 제한 담아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기하기 위해 2013년 7월 처음 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신용정보법이 개정·시행돼 개인신용정보의 동의방식 개선과 보유기간 제한 등 다양한 제도가 새로인 도입, 운영된다.

우선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할 때 필수와 선택 동의 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후 동의 받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상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할 때에는 암호화 등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 기준을 명확히 했고 판례와 사례 등을 담았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제시했다.

여기에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구체적인 처리단계별로 우선 적용규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유권해석, 해설서 등도 수록했다.

금융위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금융사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자체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안내·지도함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법령 개정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금융사가 개인(신용)정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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