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따라 고지의무는 이행키로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위메프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메프는 앞으로 실제 상품의 검사, 포장 및 배송을 담당하지 않는 거래 과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 보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위메프 내에 면책 고지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신선생, 원더배송 등 직매입 부분은 제외된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프에서 판매된 꽃게로 인해 발생한 복통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22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과 거래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위메프는 판매수수료의 매출 집계, 상품 검사 비관여 등 기존 오픈마켓과 동일한 중개행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위메프는 오픈마켓과는 달리 위메프·티몬 등 소셜커머스에만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격한 규제가 위메프와 같은 플랫폼에만 집중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위메프 측은 “현재 일부 직매입 방식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며 “위메프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의 검사, 포장 및 배송 등은 개별 판매자가 맡고 있는 등 통신판매가 아닌 소위 오픈마켓과 유사한 통신판매중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13일 통계청이 고시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고시에 소셜커머스를 오픈마켓과 함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위메프가 오픈마켓 등과 유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유통 사업자로서 소비자 책임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한 내부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위메프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은 직매입 방식을 제외하고 위메프의 직접 검사, 배송 등을 거치지 않고 판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꽃게 판결’과 같이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과중한 책임을 진다면 현실적으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종 법규에서 온라인 쇼핑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오픈마켓을 제외하고 형식적으로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어 온 전자상거래 업체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정들이 신설되거나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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