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출시 한발 다가가…제약사 10여곳 경쟁

한국화이자의 니코틴의존증 치료제 챔픽스. <사진=약학정보원>
한국화이자의 니코틴의존증 치료제 챔픽스. <사진=약학정보원>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웅제약과 일동제약, 보령제약 등 국내 제약사 10여곳이 니코틴의존증 치료제인 ‘챔픽스’의 제네릭 출시에 한발 다가섰다.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과 일동제약, 보령제약, 제일약품, 한국콜마, 코아팜바이오, 안국뉴팜, 안국약품, 국제약품 등 국내 제약사 10여곳이 챔픽스의 ‘펜타엔의 타르타르산염 및 그의 제약 조성물’ 특허를 대상으로 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지난 23일 인용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는 통상 제약업계에서 제레릭 출시를 준비하는 제약사가 오리지널약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공인받고자 낸다.

오리지날약의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내는 것이 승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선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가 인용된 제약사들은 추후에 챔픽스 제네릭을 출시해도 이 특허로 인한 법적 분쟁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챔픽스는 한국화이자가 지난 2007년 국내에 출시한 니코틴의존증 치료제다. 챔픽스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니코틴의존증 치료비 지원 등으로 높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병·의원에서 금연 프로그램을 받는 흡연자를 위해 니코틴의존증 치료제 가격의 80%를 부담하고 12주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앞서 지불한 20%의 본인부담금도 돌려준다. 흡연자 입장에서는 니코틴의존증 치료제를 무료로 처방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지난해 상반기 챔픽스의 매출은 전년 동기(113억원)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252억원에 달했다.

국내 니코틴의존증 치료제 시장의 80%를 점유하는 수치다. 챔픽스의 지난해 총 매출은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출시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인용 결정을 받은 제약사 외에도 동화약품과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아릴 융합된 아자폴리사이클릭 화합물’ 특허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아ST와 코아팜바이오는 이 특허를 대상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내기도 했다.

무효소송을 통한 특허 무력화가 힘들어지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정부의 금연지원 정책 역시 계속되면서 금연치료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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