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 카락스 감독의 프랑스 영화 ‘홀리 모터스’


뉴시스에 의하면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으며 사실상 상영불가 위기에 처했던 레오 카락스(53) 감독의 프랑스 영화 ‘홀리 모터스’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19일 ‘홀리 모터스’의 등급 분류심사를 하고 ‘청소년 관람 불가’로 판정했다.

당초 이 영화는 11일 등급분류 심사에서 “표현에 있어 주제 및 내용의 이해도, 폭력성, 공포 등의 수위가 높고 특히 선정적 장면묘사의 경우 수위가 매우 높다”는 의견으로 영화등급분류기준 제6조 5항(제한상영가 기준) 2호 중 “성기 등을 구체적·지속적으로 노출”하는 항목에 근거해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결정됐다. 남성성기가 발기된 채로 1분55초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장면이 문제가 됐다.

제한 상영 등급을 받으면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과 홍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한 곳도 없으므로 사실상 ‘상영불가’인 셈이다.

수입사 오드는 해당 장면을 뿌옇게 ‘블러’ 처리해 13일 등급분류를 재신청했고, 뜻을 이뤘다. 4월4일 개봉한다.

한편 ▲15세 관람가는 “성적내용과 관련된 신체노출이 있으나, 특정부위가 선정적으로 강조되지 않은 것”(제6조3항2호가) ▲청소년관람불가는 “성적내용과 관련된 신체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성기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제6조4항2호가) ▲제한상영가는 “성기 등을 구체적,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제6조5항2호나)을 기준으로 한다.


온라인 뉴스팀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