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1천200여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우리나라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헤어 미스트 제품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헤어 미스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된 제품은 환불 조치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밸리수 프로틴테라피 퍼펙트 미스트’로 영양·수분을 머리카락에 공급하기 위해 뿌리는 스프레이형 제품이다.

지난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CMIT·MIT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헤어 미스트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임에도 CMIT, 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 해 12월 30일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 사용을 금지하는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 확대 및 강화(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 다림질 보조제 등 3개 제품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결과 해당 미스트 제품은 2016년 10월 이후 유통은 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그 이후에나 만들어졌으니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것이다.

환불은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이미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위험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대형 참사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신현우 전 대표는 고작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단 하나뿐인 목숨을 잃었거나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비자 스스로 제품을 살 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는지 표시성분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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