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기부금, 이사회 의결 통해야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삼성전자가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에 지급하는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CSR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24일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기부금에 한해서 자기자본의 0.5%(약 6천800억원) 이상일 경우만 이사회에서 결정해왔다. 다만 삼성복지재단 등 특수관계인은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방침이다. 또한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외부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부, 후원, 협찬 등의‘후원금’과 삼성전자의 사회봉사활동, 산학지원, 그룹 재단을 통한 기부 등 ‘사회공헌기금’이 모두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사전 심사를 위한 ‘심의회의’ 신설과 분기별 운영현황과 집행결과 점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심의회의’는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며, 매주 한 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1천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다.

운영과 집행결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현황과 집행결과는 분기에 한 번씩 심의회의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집행을 점검하게 된다.

성성전자가 이처럼 후원금과 사화공헌기금에 대해 깐깐하게 잣대를 들이댄 것은 다시는 ‘뇌물혐의’ 등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포석을 까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최 씨 모녀 ‘승마 지원’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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