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주택금융공사>
<자료=주택금융공사>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시장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역마진 지속으로 인해 보금자리론도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이 내달 6일부터 0.1%포인트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6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90%(10년)~3.15%(30년)가 적용된다.

또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취급하고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통해 0.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80%(10년)~3.05%(30년)다.

단 3월 5일까지 대출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서도 보금자리론 금리는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대로 낮게 운영해 왔으나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를 상회하는 역마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다만 고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금리인상에도 여전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해 약 0.6%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향후에도 정책금융 측면에서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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