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지구 정비계획 속속 통과…자양동 3개 단지 분주

반포주공1단지 조감도. <사진=연합>
반포주공1단지 조감도.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내년에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서울 지역 재건축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한 가구당 3천만원을 넘게 될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까지 유예되고 2018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지난 21일 반포주공1단지의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안은 당초 지난 2012년 도계위에 상정됐으나 조합이 최고 42층을 요구하는 반면 시는 35층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안건이 네 차례나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조합이 시의 정책을 따르면서 지상 5층, 2천90가구 규모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최고 35층, 5천748가구(임대 230가구 포함)로 재탄생한다.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가결됐다. 신반포3차의 경우 2001년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14년 만이다.

두 단지는 최고 35층, 1천996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 탈바꿈될 예정이다.

광진구 자양동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양 1구역과 4구역이 각각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가운데 자양4구역은 26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를 재건축 중이다. 올해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자양1구역은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아 주상복합단지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779가구로 이뤄질 예정이다.

자양7구역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현재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마무리 했으며 올해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정비계획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주공8단지도 관리처분계획안이 통과됐다.

구 관계자는 “8단지 재건축조합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814명 중 731명의 동의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안을 가결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830가구 규모인 상계8단지가 향후 최고 높이 30층, 1천062가구(임대주택 포함)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4월부터 이주를 시작해 올 11월 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동안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재건축 사업들이 이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내년에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관리처분 인가 신청만 끝내 놓으면 내년에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이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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