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간 무제한·10년·6년 등 3개안 제시…업계 “피해 우려”

입찰 담합이 3차례 적발된 건설사를 퇴출시키는 담합 삼진아웃제를 개선하는 논의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21개 건설사가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된 인천지하철 2호선의 차량. <사진=연합>
입찰 담합이 3차례 적발된 건설사를 퇴출시키는 담합 삼진아웃제를 개선하는 논의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21개 건설사가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된 인천지하철 2호선의 차량.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삼진아웃제’를 개선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5일에도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여야갈등으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무산됐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담합 삼진아웃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합 삼진아웃제는 입찰 담합을 세 번 저지른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3년 동안 담합으로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이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서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한 탓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담합에 걸린 것은 98건에 이르며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3천억원에 달한다. 반면 이로 인한 건설업 등록 말소는 단 1건도 없었다.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게 효과를 반감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지난해 7월 이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간의 제한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는 내용이다.

정종섭 의원은 “단가를 낮추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선 의지를 앗아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건설 업계의 고질병인 부실 시공 등으로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덕흠 의원은 기한을 6년으로 늘린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재 적용기간을 현재보다 2배 늘려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임직원 개인이 저지른 입찰담합으로 기업이 문을 닫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면책규정도 포함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에 직원이 한두명도 아닌데 담합을 모두 제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건설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조도 같은 입장이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낸 성명에서 “담합 처벌이 더욱 엄중해져야 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보다 아무 상관없는 일반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처벌 내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적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린 대안을 제시한 상황으로 결국 현재는 3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것은 없다”며 “논의가 계속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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