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두 번째 영장심사 결과, 박 대통령에도 영향 미치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재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명운이 법원의 손에 달렸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은 16일 오전 10시 30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두 번째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섰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가 맡았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1차 때 새벽 4시를 넘겨 불구속 기소로 결론 내린바 있다.

이 부회장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지만, 만일 발부된다면 곧바로 구금 상태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 가기 전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서던 이 부회장은 심경과 청탁 사실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지었다.

이날 이 부회장을 구속시키려는 특검과 이를 막으려는 삼성 측 변호인단 간의 첨예한 대립이 펼쳐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구속시키기 위해 단단히 별렀다. 이날 심사에서 특검은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 윤석열(57·23기) 선임검사,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등 최정예 수사검사 4명을 투입해 이 부회장 구속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유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라고 주장하며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3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간주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 수첩 39권과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관련자 업무일지 등을 핵심 물증으로 들이밀었다.

이는 1차 영장 심사 때는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특검은 이번 물증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부정 청탁 및 대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혐의 중 가장 중요한 뇌물죄와 관련한 구성 요소가 1차 영장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해졌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지금껏 공식입장을 통해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의 협박에 가까운 강요로 이뤄졌다는 ‘피해자 프레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 부회장 변호인측도 특검에 맞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대가성 자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1차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2차 때 새롭게 추가된 합병 이후의 주식 처분 문제에 대해선 로비나 청탁의 결과가 아니라 정당한 이의 제기를 통해 처분 규모를 축소했다고 해명했다.

칼자루를 쥔 법조계는 부정 청탁과 금전 지원의 대가 관계 입증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일 이번에도 1차 때와 같은 결론이 난다면 특검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분석된다. 2주가 채 안 되는 12일을 활동기한으로 남겨둔 특검은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을 구속시켜야만 한다.

만일 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 또한 수뢰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삼성은 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지난 해 단행됐어야 할 정기 인사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비상경영체제 아래서는 올해 신사업과 미국 전장사업체인 ‘하만’ 인수 같은 굵직한 미래성장사업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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