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 영장 재청구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14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심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으로 결정됐다.

특검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 및 박상진 사장의 혐의는 ‘뇌물 공여 등’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 번 혐의 의외에 추가혐의 및 죄명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에 다시 승부수를 던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앞으로 수사 기간 연장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은 전날 약 15시간 동안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수사기록 등을 검토했다. 이후 이날 오후 특검은 수뇌부 회의를 열고 재청구 문제를 논의한 뒤,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

특검이 국회에 특검 수사기간 연장 필요 의견을 전달했지만, 연장 여부를 가늠할 수 없기에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2주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 부회장의 재청구 여부를 서두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 가장 큰 부분은 뇌물공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합병 등에 청와대 지원을 받고 대가성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 측에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약 430억원으로 집계했다.

삼성전자가 최순실씨의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을 합한 액수다.

같은 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약 3주에 걸친 보강 수사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추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

작년 9월 국내 언론 보도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삼성이 비덱스포츠와 체결한 컨설팅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최씨 딸 정유라씨를 위해 20억원 이상의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삼성은 비타나Ⅴ를 포함한 정씨의 기존 연습용 말 두 필을 덴마크 중개상에게 넘기며 웃돈을 주고 명마 두 필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은 최씨 등에 대한 지원이 박 대통령의 협박에 가까운 강요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지원을 계속했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자금을 빼돌려 최씨 일가에 지원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게 위증 혐의가 적용된 것은 작년 1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의혹을 전면 부인했기 때문이다.

특검의 영장 재청구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번 때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재연된다.

특검은 앞서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할 때 삼성전자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합계 433억여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간주했다.

이에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협박에 가까운 강요로 최 씨 모녀를 지원했다며 ‘피해자 프레임’을 강조했다.

당시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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