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영장청구 고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재계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14일과 15일 사이에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박영수 특검팀은 수뇌부 회의를 열고 재청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 약 15시간 동안 이 부회장을 조사했으며 현재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앞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2주밖에 남지 않았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재청구 여부를 서두르는 이유다.

특검이 재청구를 결정하게 되면 이날 또는 15일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뒤, 16일이나 17일께 영장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내부에는 이 부회장의 소환 발표시점부터 지금까지 비장감이 흐르고 있다. 삼성 미래전략실 직원들은 휴일인 지난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1차 소환 때보다 더 내부 분위기가 안 좋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차 소환 때는 이 부회장만 언급이 됐는데 2차 소환 때는 다른 임원들도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특검의 입장 발표 때문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더불어 삼성 2인자로 불리는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부문 사장과 황성수 전무 등 피의자 4명의 영장 청구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삼성 관계자 4명의 신병 처리 방향도 (이 부회장과) 같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지난 번 때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재연된다.

특검은 앞서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할 때 삼성전자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합계 433억여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간주했다.

이에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협박에 가까운 강요로 최 씨 모녀를 지원했다며 ‘피해자 프레임’을 강조했다.

당시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새벽 1시쯤 특검 사무실을 나선 이 부회장은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삼성 서초사옥으로 이동해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등과 1시간 정도 심야회의를 하며 대책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특혜 제공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 최 씨의 독일 비덱스포츠가 작년 9∼10월 스웨덴 명마 블라디미르를 구매할 때 삼성의 우회 지원 의혹 등에 대해 삼성은 적극적으로 해명해왔다. 그만큼 사안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밤에 불거진 블라디미르 구매 관련 우회 지원 의혹 보도에 대해 삼성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회 지원을 한 바 없으며, 블라디미르의 구매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2016년 9월 29일에 체결됐다는 매매계약서와 이면계약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삼성은 해당 계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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