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험업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의 유권해석, 보험업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보험연구원의 ‘고령화 리뷰’에서 조용운,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관련 법적 쟁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크게 질병관리서비스와 건강생활서비스로 나눴다. 

건강생활서비스는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를 극대화하는 서비스지만 건강생활서비스는 운동, 금연, 영양관리,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을 지원하는 기획, 상담·교육, 지도,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일본·미국·호주 등의 사례로 살펴보면 건강위험도 측정 및 건강수준 계층화, 계층화 결과를 기초로 첫 회 상담을 통한 행동 목표 설정 및 지원 계획서(처방전) 작성, 이메일·전화 등을 이용한 생활습관 개선 실천 지원, 서비스 과정 및 성과 평가 등이 속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건강생활서비스에 의료행위가 일부 포함돼 의료계의 반대로 보험사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대법원의 판례 상 의료행위의 정의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반대로 “건강원을 운영하는 자가 손님들에게 뱀가루를 판매함에 있어 그들의 증상에 대하여 듣고 뱀가루를 복용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병상이나 병명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판단을 하거나 설명을 한 바가 없는 경우, 그 행위는 뱀가루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부수적인 행위에 해당할 뿐 병상이나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진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례로 미뤄볼 때 건강검진 자료와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건강위험도 평가 및 건강수준 계층화 단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전화·이메일·문자·우편 등을 이용한 실천 지원 서비스 단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건강생활서비스 공급 방법으로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건강생활서비스 관련 내용을 보험 상품에 포함시켜 일종의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보험사가 자회사를 설립, 자회사가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보험업법 상 ‘건강·장묘·장기간병·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후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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