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카드 만지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삼성그룹은 지난 2015년 9월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9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팀은 전날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부위원장과 공정위 실무자들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삼성SDI에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1천만주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가 청와대의 외압을 받고 절반인 500만주로 줄여줬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양사의 합병 건을 검토하면서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마련했고, 이에 삼성SDI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자발적으로 처분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이 이처럼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박하며 나온 것은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삼성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 압박에 가까운 요구로 인해 미르·k스포츠재단, 최순실 씨 모녀 등을 지원했다고 주장해왔다.

시중에 돌고 있는 특혜설이 만일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동안 ‘피해자 프레임’을 강조해오던 삼성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도 삼성 측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특검은 그 결과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자에 대한 조사 미흡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8일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마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상관없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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