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신약 엠빅스 보유…제네릭 출시도 안 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SK케미칼이 시알리스 특허소송 지연에도 여유로운 모습이다.

자체개발한 발기부전 치료 신약을 보유하고 있어 이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실적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법원 3부는 시알리스 개발사인 이코스 코퍼레이션이 시알리스 제네릭(복제약) 판매 허가를 받은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을 지난 3일 잠정 연기했다. 변론 재개를 위한 결정이다.

이코스가 광동제약과 한미약품, 일동제약, 대웅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등 시알리스 제네릭(복제약) 제조사 20여곳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이 이날 원고 패소로 결론 난 것과 다른 양상이다.

그러나 SK케미칼은 이 같은 판결 지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이코스 코퍼레이션이 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자체개발한 발기부전 치료제인 엠빅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시알리스의 물질특허가 끝나면서 비롯됐다.

시알리스는 연매출 250억원을 올리던 대형 품목으로 지난 2015년 9월 물질특허가 만료됐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은 앞 다퉈 제네릭 제품을 출시했다. 당시 출시된 시알리스 제네릭 제품은 150여개에 이른다.

제형도 일반 알약에서부터 녹여먹는 필름형까지 다양했다.

제네릭사들은 또 이코스를 상대로 단위 제형 무효소송을 내 지난 2015년 9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제형 특허는 시알리스의 용량에 대한 것이었으나 특허심판원은 진보성이 없다며 제네릭사들의 주장을 수용했다.

특허법원도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3부는 “특허가 특정하고 있는 타다라필의 ‘1일 총 투여 용량 20㎎ 이하’ 와 ‘1일 1회 투여 요법’은 통상의 기술자가 도출해 내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임상시험 과정 등을 거쳐 결정된 용법·용량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지난 3일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특허가 특정하고 있는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약효의 향상이나 부작용의 감소 또는 복약 편의성의 증진 등 현저한 효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K케미칼의 엠빅스는 지난 2007년 발매된 발기부전 치료제로 2011년에는 세계 최초의 필름형인 엠빅스S가 나왔다.

엠빅스는 1천억원 가량인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연간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센돔(종근당)과 구구(한미약품), 타오르(대웅제약)가 지난해 1~3분기 49억원과 33억원, 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월등한 실적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엠빅스가 있어 시알리스 제네릭은 허가만 받고 실제 출시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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