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그간의 양측 입장차이를 성공적으로 조율했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되,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50%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양측은 오는 10월말 예정인 인천공항 T2 개장에 맞춰 면세점의 영업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이번달안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계약근거 마련 등 후속절차를 완료, 관세청 특허공고와 인천공항공사 입찰(수정)공고가 동시에 나올 예정이다.

또 오는 4월에는 공사측이 입찰평가(사업제안 평가 60%+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사업권별로 선정한 복수 사업자(1,2위)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1천점의 특허심사 결과중 500점을 공사 입찰평가에서 반영)를 개최하고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선정된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매장공사․브랜드 입점계약과 인력배치 등 영업준비를 거쳐 10월부터 개점이 가능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면세점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집중 평가하고자 하는 현행 특허심사제도의 취지와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의 특허심사 평가점수 감점제도를 충실히 반영했다”며 “공항 면세점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사측 평가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 입찰과 특허심사결과를 균형있게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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