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보험차익에 포함…‘비과세통장’식 불완전판매 우려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를 앞두고 오히려 종신보험의 절판마케팅이 횡행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정의에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이 포함되기 때문인데 그간 종신보험을 ‘비과세 통장’처럼 불완전판매하던 관행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4월1일부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의 일시납 보험 비과세 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가입 기간 10년·납입 기간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월 보험료 150만원까지만 비과세다.

그러나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일부 보험 판매채널에서는 비과세 혜택의 막차를 태우고자 오히려 종신보험에 대한 절판마케팅을 하고 있다.

종신보험이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임에도 절판마케팅을 벌이는 이유는 소득세법상 저축성보험의 정의가 ‘납입보험료보다 환급분이 많은 경우’기 때문이다.

보험 기간이 길고 납입기간이 지나는 시점에서 보험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종신보험은 비과세 혜택 축소 범위에 포함된다.

이전에도 일부 보험 판매채널에서는 사망보장을 주 기능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저축처럼 가장해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있어왔다.

종신보험 상품 중에는 낸 보험료를 최대 2배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 납입’과 중도에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중도인출’을 갖춘 유니버설 상품들이 있는데 이 기능을 마치 ‘수시 입출금식 통장’처럼 포장한 것이다.

최근 이뤄지는 불완전판매의 대표적인 사례는 월 50만원 이상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절판마케팅이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추가 납입 한도는 최대 2배(200%)까지인데 오는 4월 1일부터 추가 납입을 통해 한번만이라도 월 150만원을 보험료로 내게 되는 순간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종신보험의 경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가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는 적립보험료보다 매우 큰데다 보험사가 떼 가는 사업비도 높아 저축에 목적이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저축 목적의 보험 상품이 아니다보니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크게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애초에 비과세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닌 셈이다.

한 보험 모집인은 “종신보험을 비과세 통장이나 연 복리가 적용되는 입출금통장식으로 가입하는 것은 종신보험의 본연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가입”이라며 “뿐만 아니라 중도 해지 시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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